신용불량자는 개명할수 없나요?

신불자 20-07-25 13:39 2,972 4
안녕하세요?
친구랑 철학관에갔다가 신용불량자는 개명허가가 안된다는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바로 신불자라서 속으론 개명할마음이 있었는데도 찍소리못하고 가만히있다가 그냥나왔습니다.
진짜로 신불자는 개명을못하나요?
댓글목록
  • 백송 () 답변

    안녕하세요?
    개명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직권으로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은행연합회 등에 신원조회를 의뢰합니다. 우리가 개명신청할 때 지불하는 3만원 가량의 송달료가 바로 그런 것들을 조회하기 위한 필요경비입니다.
    따라서 개명신청자가 만약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엔, 이름을 바꿔서 악용할 소지가 일반인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법언에서 개명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유와 그에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할 경우에 개명허가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는 개명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질문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담당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신용불량자도 개명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가한테 정확히 알아보고 개명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개명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개명사유 사례를 적어보았습니다.

    1. 근친족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2. 어감상 남자 이름이 여자 이름 같다든지, 그 반대여서 성별이 혼동될 경우
    3. 항렬자 또는 돌림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4. 이름의 의미가 너무 좋지 않은 경우
    5.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바꾸려는 경우
    6. 출생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이름을 바로 잡으려는 경우
    7. 난해 및 난독으로 이름을 쉽고 간명하게 바꾸려는 경우
    8. 일본식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9.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10.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바꾸려는 경우
    11. 한글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12. 성명의 발음이 힘들어서 바꾸려는 경우
    13.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바꾸려는 경우
    14. 너무 흔한 이름이라 바꾸려는 경우
    15. 인명용 한자로 바꾸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 댓글의 댓글 신불자 () 답변 삭제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상담예약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비록 지금당장은 개명을 못한다하더라도 선생님을 직접뵙고 상담하고싶습니다.
    며칠내로 전화드리겠습니다!

  • 박미영 () 답변 삭제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 박미영 () 답변 삭제

    비밀글 댓글내용 확인

광주 북구 두암동 위치,백송철학원,광주작명잘하는곳,나주,담양,화순

전화문자카톡관리자로그인